현금
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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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 -
지원 대상
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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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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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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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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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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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내수면어업법, 어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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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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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