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
○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
○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    - 주사기,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
    -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등록(허가)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55-211-655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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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