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
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
    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
    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
    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    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
  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