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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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 -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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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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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-
구비 서류
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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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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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
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 -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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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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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