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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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여자 인건비, 4대보험료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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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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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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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고용24 (www.work24.go.kr) - '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'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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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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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원시 일자리창출과/055-225-3364
진주시 일자리경제과/055-749-8110
통영시 도시재생과/055-650-5833
사천시 지역경제과/055-831-3081
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/055-330-3188
밀양시 지역경제과/055-359-5052
거제시 조선지원과/055-639-4143
양산시 민생경제과/055-392-3303
의령군 경제기업과/055-570-3142
함안군 경제기업과/055-580-2684
창녕군 일자리경제과/055-530-1178
고성군 경제기업과/055-670-2495
남해군 경제과/055-860-3234
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/055-880-2193
산청군 경제기업과/055-970-6812
함양군 일자리경제과/055-960-4722
거창군 경제기업과/055-940-3353
합천군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93 -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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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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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