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
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여자 인건비, 4대보험료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고용24 (www.work24.go.kr) - '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'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/055-225-3364
  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/055-749-8110
    통영시 도시재생과/055-650-5833
    사천시 지역경제과/055-831-3081
  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/055-330-3188
    밀양시 지역경제과/055-359-5052
    거제시 조선지원과/055-639-4143
    양산시 민생경제과/055-392-3303
    의령군 경제기업과/055-570-3142
    함안군 경제기업과/055-580-2684
  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/055-530-1178
    고성군 경제기업과/055-670-2495
    남해군 경제과/055-860-3234
  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/055-880-2193
    산청군 경제기업과/055-970-6812
  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/055-960-4722
    거창군 경제기업과/055-940-3353
  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9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정책 기본법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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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