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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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 -
지원 대상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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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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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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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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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
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
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
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 -
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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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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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