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   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    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    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    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    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
    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
    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
    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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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