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○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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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-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
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 -
지원 대상
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※ 청년의 나이는 시·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
<미혼>
-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
-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
<기혼>
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-
신청 기한
7~8월 중 (시군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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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경남 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○ 방문 신청
-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-
구비 서류
<공통서류>
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
2. 주민등록등본, 초본
3. 청년부부인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
4. 가족관계증명서
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_전국기준)
6. 주택임대차계약서
7. 건축물대장
8. 금융거래 확인서
9.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
10. 소득금액 증빙서류(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,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1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12.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13. 임신의 경우, 임신확인서 등
※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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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남도 주택과/055-211-4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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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년기본법(제20조),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(제6조),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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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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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