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○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
    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    -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

    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    ※ 청년의 나이는 시·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
    <미혼>
    -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
    -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
    <기혼>
    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    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7~8월 중 (시군별 상이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경남 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<공통서류>
    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
    2. 주민등록등본, 초본
    3. 청년부부인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
    4. 가족관계증명서
   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_전국기준)
    6. 주택임대차계약서
    7. 건축물대장
    8. 금융거래 확인서
    9.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
    10. 소득금액 증빙서류(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,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    1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12.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    13. 임신의 경우, 임신확인서 등

    ※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주택과/055-211-43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기본법(제20조),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(제6조),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