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

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,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    - 지원항목 :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
    - 지원횟수 : 부부 당 1회
    - 지원금액 :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
    -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   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
    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   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
    주민등록등본
   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)
    건강보험증
    신분증
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※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(예,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
    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
    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
    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
    진주시보건소/055-749-6682
    통영시보건소/055-650-6145
    사천시보건소/055-831-3527
    김해시보건소/055-330-6933
    김해시서부보건소/055-330-8383
    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
    거제시보건소/055-639-6294
    양산시보건소/055-392-5273
    의령군보건소/055-570-4036
    함안군보건소/055-580-3125
    창녕군보건소/055-530-6275
    고성군보건소/055-670-4053
    남해군보건소/055-860-8717
    하동군보건소/055-880-6607
    산청군보건의료원/055-970-7624
    함양군보건소/055-960-8062
    거창군보건소/055-940-8363
    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,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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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