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가 도우미 지원

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여성농업인 출산(예정)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    -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,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
    -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대상)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
    -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경영주/공동경영주/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)
    -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    -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
    ○ (선정제외 대상)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
    - 농한기 한시적(3개월 미만)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(이장,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)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, 가공 또는
   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, 시설*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    *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(출산농업인)
    -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  - 출산(예정) 증빙서/이장 확인서/주민등록등본 중 택1
    - 농업 경영체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자부담 지급 증명서
    ○ (농가도우미 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- 농가도우미 활동일지(별지 제4호 서식)
    ※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남도청/055-211-6234
  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/055-749-6139
  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/055-650-6213
  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/055-831-3770
  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/055-359-7123
  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/055-639-6317
  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/055-570-4134
  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/055-580-4413
  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/055-530-6084
  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/055-670-4843
  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/055-860-3947
  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/055-880-2414
  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/055-970-7852
  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/055-960-8125
  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/055-940-8181
  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4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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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