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가축 재해보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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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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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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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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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농가 :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,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
○ 보험 취급기관 :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
○ 시군 :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-
구비 서류
-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
-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(축사 특약 가입 시)
-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(법인가입자)
-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(보험사 문의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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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55-211-6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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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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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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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