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가축 재해보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농가 :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,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
    ○ 보험 취급기관 :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
    ○ 시군 :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
    -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(축사 특약 가입 시)
    -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(법인가입자)
    -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(보험사 문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55-211-6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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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