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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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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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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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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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 -
구비 서류
-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
-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
-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-
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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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211-48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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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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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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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