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
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
    -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
    -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5-211-48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