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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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 -
지원 대상
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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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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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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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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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
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
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
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김해시 축산과/055-350-4143
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 -
근거 법령
경상남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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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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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90세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