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구제역 예방접종 지원
○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 지원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
○ 방역 취약한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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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규모 소 사육농가(50두 이상 100두 미만)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
- 중규모 소 사육농가 대상 수의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 -
지원 대상
○ 중규모 소 사육농가(50두 이상 100두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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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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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관할 시군에서 중규모 소농가 파악후 농가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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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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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55-211-6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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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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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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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