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구제역 예방접종 지원

○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 지원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
○ 방역 취약한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규모 소 사육농가(50두 이상 100두 미만)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
    - 중규모 소 사육농가 대상 수의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규모 소 사육농가(50두 이상 100두 미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관할 시군에서 중규모 소농가 파악후 농가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55-211-65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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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