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
    - 진료비 본인부담금 20~50% 지원(1인 연 50만원 이내)

    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(1984.12.31. 이전 출생자, 격년 실시)
    - 종합건강검진,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(본인부담금 2~5만원, 도 18만원,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)

    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 바우처’사업 대상)
    -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% 지원(1인 연 50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

    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(격년 실시)

    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바우처’사업 대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진주 제일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
    -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, 경상국립대학교병원(진주), 진주 제일병원, 통영적십자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, 양산부산대학교 병원, 거창적십자병원
    -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진주 제일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, 거창적십자병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    장애인 복지카드
    국가유공자증
   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마산의료원/055-249-1619
    경상국립대학교병원/055-750-8762
  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/055-214-2550
    양산부산대학교병원/055-360-1036
    통영적십자병원/055-640-1779
    거창적십자병원/055-949-3368
    의료정책과/055-211-50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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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