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    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,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, 진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수산자원과/055-211-527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