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
○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,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
-
지원 내용
(지원내용)
○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
(사업대상)
○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
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-
지원 대상
○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
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
○ 온라인 신청
- 경남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 -
구비 서류
1. 신청서 및 위임장·위임 첨부서류(대리인 접수 시)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3. 본인 신용정보조회서
4. 임대차계약서
5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
(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※자세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해당 시·군 사업 안내 참조 -
소관 기관
경상남도
-
문의처
주택과/055-211-4363
-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, 청년기본법(제20조),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(제6조),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