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

○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,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(지원내용)
    ○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

    (사업대상)
    ○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    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
    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    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
    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경남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및 위임장·위임 첨부서류(대리인 접수 시)
   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3. 본인 신용정보조회서
    4. 임대차계약서
    5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

    (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    ※자세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해당 시·군 사업 안내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주택과/055-211-43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5조), 청년기본법(제20조),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(제6조),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