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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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(진단컨설팅, 도배·장판 교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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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회취약계층(저소득, 결손, 다문화, 한부모, 장애인, 독거노인, 소년소녀가장세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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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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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유선 기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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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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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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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/055-211-6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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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환경보건법(제2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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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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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