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○ 60 ~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
○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(틀니, 임플란트, 보철, 레진 치료비) 지원 -
지원 대상
○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%
○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(저소득층 우선지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남도
-
문의처
보건행정과/055-211-4926
-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, 장애인복지법,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(제7조),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(제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