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
    ○ 60 ~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

    ○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(틀니, 임플란트, 보철, 레진 치료비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%

    ○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(저소득층 우선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보건행정과/055-211-492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, 장애인복지법,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(제7조),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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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