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

○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
○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
- 국가지원사업 범위(18세 이상~40세 미만)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~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월100만원, 연간 최대 1,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(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    영농계획서
 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
    병역관련 증명서
  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
  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여장부 등) 사본
  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
  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4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0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