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
    -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
    -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    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‧염소‧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    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·염소·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55-211-657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