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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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
-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
-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‧염소‧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 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중규모농가 우선지원)
- 중규모농가 기준 : (소·염소·사슴) 10 ~ 49두, (돼지) 500 ~ 999두, (닭) 3,000 ~ 10,000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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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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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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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55-211-6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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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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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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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