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

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,
학생 등 시력회복, 학습의욕 증진 등 학교생활 향상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(초·중·고)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

    ○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

    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
   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(초·중·고등학교)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*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
    * (학교 밖 청소년)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
 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   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   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   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
    ※ (제외대상)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(재정투입 안경지원) 기 지원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군별로 학교, 교육청, 관련부서(복지·아동부서),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
    사업대상자 모집·접수 →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의료정책과/055-211-5065
    시군별 보건소/()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(제7조, 제1항), 청소년 기본법(제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