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
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,
학생 등 시력회복, 학습의욕 증진 등 학교생활 향상 지원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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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(초·중·고)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
○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
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 -
지원 대상
○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
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(초·중·고등학교)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*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
* (학교 밖 청소년)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
※ (제외대상)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(재정투입 안경지원) 기 지원자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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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시군별로 학교, 교육청, 관련부서(복지·아동부서),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
사업대상자 모집·접수 →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-
구비 서류
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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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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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남도 의료정책과/055-211-5065
시군별 보건소/() -
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(제7조, 제1항), 청소년 기본법(제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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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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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