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

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초기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전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 예방으로 건강한 아기 탄생과 모성보건 향상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
    - 지원내용 : 풍진 항원 항체검사(검사단가 : 29,000원)
    - 14개 시군(창원시, 진주시, 통영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, 함안군, 창녕군, 남해군, 하동군, 거창군, 합천군) 대상
    ※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(의령군, 산청군, 함양군), 자체사업(고성군)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임여성(결혼이민자 포함) 및 3개월 미만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4000
    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45-4000
    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01
    진주시보건소/055-741-4000
    통영시보건소/055-650-6010
    사천시보건소/055-831-3560
    김해시보건소/1577-9400
    김해시 서부보건소/1577-9400
    거제시보건소/055-639-6200
    양산시보건소/055-388-4000
    양산시 웅상보건소/055-365-1008
    함안군보건소/055-580-3101
    창녕군보건소/055-530-6201
    남해군보건소/055-860-8701
    하동군보건소/055-882-4000
    거창군보건소/055-940-8310
    합천군보건소/055-930-369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,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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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