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

농가소득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
    ○ 신청시 ~ 2026. 9.30기준 농업경영체(재배품목 벼)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(수급조절용 벼 포함, 사료용 벼 제외)
    ※ 제외대상자 : 전년도 농업외소득 4,700만원이상, 벼재배면적 1,000㎡미만
    ○ 사업추진체계
    (지원대상) 도내 주소지,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. 단,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
    (사업신청)8. 3. ~ 8. 31.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    단,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
    (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)9 ~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
    (자금배정 및 집행) 11~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년 8월 3일 ~ 8월 31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익직불금 신청자 :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  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: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,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스마트농업과/055-211-633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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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