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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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, 치료약품 및 예방 약품(면역증강제 등) 지원
- 바이러스(낭충봉아부패병), 세균(부저병), 곰팡이(석고병,백묵병), 진드기(응애류,노제마) 등 치료 및 예방 -
지원 대상
○ 꿀벌 사육농가(한봉, 양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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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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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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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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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55-211-6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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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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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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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