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고령자교통사고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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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
※ 유의사항 :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수 있음 -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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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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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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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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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통정책과/055-211-4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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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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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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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