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P 인증수수료 지원
GAP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GAP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GAP 인증농가의 인증 확대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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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우수관리인증 신규(갱신), 유효기간 연장,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
○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,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GAP 인증 취득 농가, 단체 등으로 GAP(신규,갱신,유효기간 연장,변경)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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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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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·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 -
구비 서류
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(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,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, 통장사본 등)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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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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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225-5633
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749-6179
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/055-650-6221
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/055-831-3860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/055-350-4064
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/055-359-7134
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/055-639-6433
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55-392-5373
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55-570-4142
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/055-580-4533
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/055-530-7574
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55-670-4214
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/055-860-3913
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880-2863
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/055-970-7713
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960-8323
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/055-940-8263
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/055-930-3978 -
근거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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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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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