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GAP 인증수수료 지원

GAP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GAP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GAP 인증농가의 인증 확대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우수관리인증 신규(갱신), 유효기간 연장,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
    ○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,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GAP 인증 취득 농가, 단체 등으로 GAP(신규,갱신,유효기간 연장,변경)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·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지원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(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,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, 통장사본 등)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225-5633
  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749-6179
  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/055-650-6221
  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/055-831-3860
  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/055-350-4064
  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/055-359-7134
  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/055-639-6433
  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55-392-5373
  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55-570-4142
  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/055-580-4533
  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/055-530-7574
  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55-670-4214
  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/055-860-3913
  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880-2863
  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/055-970-7713
  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960-8323
  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/055-940-8263
  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/055-930-3978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