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
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·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남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,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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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
○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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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인증 획득 확약서, 지급 청구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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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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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55-211-6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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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), 축산법(제3조), 축산법(제42조의2), 동물보호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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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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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