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낙농헬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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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낙농헬퍼의 목장관리 인건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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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낙농헬퍼 사업 희망하는 낙농 관련단체 및 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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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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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 -
구비 서류
지원사업 신청서, 이용 접수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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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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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55-211-6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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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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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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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