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
축산농가에 사료첨가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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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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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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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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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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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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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55-211-6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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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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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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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