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
양의학적인 난임시술 외,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 출산율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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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 -
지원 대상
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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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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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
난임사업 참여 서약서
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
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 -
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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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
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
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
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
진주시보건소/055-749-6682
통영시보건소/055-650-6145
사천시보건소/055-831-3527
김해시보건소/055-330-6934
김해시서부보건소/055-330-8383
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
거제시보건소/055-639-6296
양산시보건소/055-392-5271
의령군보건소/055-570-4036
함안군보건소/055-580-3125
창녕군보건소/055-530-6275
고성군보건소/055-670-4053
남해군보건소/055-860-8717
하동군보건소/055-880-6607
산청군보건의료원/055-970-7624
함양군보건소/055-960-8062
거창군보건소/055-940-8363
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,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,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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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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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