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

양의학적인 난임시술 외,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 출산율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   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    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
   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
   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
    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
    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
    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
    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
    진주시보건소/055-749-6682
    통영시보건소/055-650-6145
    사천시보건소/055-831-3527
    김해시보건소/055-330-6934
    김해시서부보건소/055-330-8383
    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
    거제시보건소/055-639-6296
    양산시보건소/055-392-5271
    의령군보건소/055-570-4036
    함안군보건소/055-580-3125
    창녕군보건소/055-530-6275
    고성군보건소/055-670-4053
    남해군보건소/055-860-8717
    하동군보건소/055-880-6607
    산청군보건의료원/055-970-7624
    함양군보건소/055-960-8062
    거창군보건소/055-940-8363
    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,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,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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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