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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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
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양식업경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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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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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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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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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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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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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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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