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

    ○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식업경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수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수산자원과/055-211-5287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