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★★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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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
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
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
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-
지원 대상
○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
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
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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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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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-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
*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,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제출
-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-
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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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포항시남구보건소/054-270-4208
포항시북구보건소/054-270-4255
경주시보건소/054-779-8994
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
안동시보건소/054-840-5964
구미시구미보건소/054-480-4074
구미시선산보건소/054-480-4160
영주시보건소/054-639-5743
영천시보건소/054-339-7898
상주시보건소/054-537-5232
문경시보건소/054-550-8086
경산시보건소/053-810-6388
의성군보건소/054-830-5750
청송군보건소/054-870-7281
영양군보건소/054-680-5153
영덕군보건소/054-730-6829
청도군보건소/054-370-2652
고령군보건소/054-950-7951
성주군보건소/054-930-8144
칠곡군보건소/054-979-8253
예천군보건소/054-650-6436
봉화군보건소/054-679-6742
울진군보건소/054-789-5054
울릉군보건소/054-790-6824 -
근거 법령
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1, 제9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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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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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