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★★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★★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
    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
    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
    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  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
   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
    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    -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
    *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,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제출
    -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포항시남구보건소/054-270-4208
    포항시북구보건소/054-270-4255
    경주시보건소/054-779-8994
    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
    안동시보건소/054-840-5964
    구미시구미보건소/054-480-4074
    구미시선산보건소/054-480-4160
    영주시보건소/054-639-5743
    영천시보건소/054-339-7898
    상주시보건소/054-537-5232
    문경시보건소/054-550-8086
    경산시보건소/053-810-6388
    의성군보건소/054-830-5750
    청송군보건소/054-870-7281
    영양군보건소/054-680-5153
    영덕군보건소/054-730-6829
    청도군보건소/054-370-2652
    고령군보건소/054-950-7951
    성주군보건소/054-930-8144
    칠곡군보건소/054-979-8253
    예천군보건소/054-650-6436
    봉화군보건소/054-679-6742
    울진군보건소/054-789-5054
    울릉군보건소/054-790-68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1, 제9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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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