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
저출생 극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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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 가구 당 가전,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
※ 신청시기 :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-
지원 대상
*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연령자격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18~29세 이하
- 혼인자격 :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(생애 1회 지급)
※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
- 거주자격 :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※ 단,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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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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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초본(최소 5년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,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-
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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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포항시/054-270-3033
경주시/054-760-2773
김천시/054-420-6538
안동시/054-840-5045
구미시/054-480-6528
영주시/054-639-6064
문경시/054-550-6726
경산시/053-810-6354
청송군/054-870-6772
청도군/054-370-2031
고령군/054-950-6281
칠곡군/054-979-6283
예천군/054-650-6048
봉화군/054-679-6112
울진군/054-789-6539 -
근거 법령
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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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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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2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