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
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,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
* 당해 연도 분만예정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    *진료 및 검사일 : 2026. 1. 1. 이후 진료 및 검사비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임산부 바우처)와 동시 사용 불가
    ○ 사 용 처
   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   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
    ③ 유산 관련 처치료(소파시술비 제외)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(검사비)비 지원
    단, 예방접종, 입원료, 제증명서 발급 비용,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

    ○ 지원금액 : 임신 당 최대 50만원(1회만 신청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(1990년생 이하) *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원칙
    ○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(출생) 증명서
    ○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(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), 진료비 세부 내역서
    ○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
    ○ 산모 본인 통장 사본

    ※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
    ○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
    ○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
    *대리신청의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위임장
    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
    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
    경주시 보건소/054-799-8626
    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
    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64
    구미시 보건소/054-480-4072
    구미시선산 보건소/054-480-4158
    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1
    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
    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32
    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61
    경산시 보건소/053-810-6387
    의성군 보건소/054-830-6686
    청송군 보건소/054-870-7281
    영양군 보건소/054-680-5153
    영덕군 보건소/054-730-6829
    청도군 보건소/054-370-2652
    고령군 보건소/054-950-7952
    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3
    칠곡군 보건소/054-979-8253
    예천군 보건소/054-650-8052
    봉화군 보건소/054-679-6745
    울진군 보건소/054-789-5054
    울릉군 보건소/054-790-68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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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