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

다자녀 가정에 이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추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    - `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
    ㆍ(이사비) 사다리차 이용비, 이사업체 포장비, 이사업체 운반비, 용달차량 임차비, 가전 이전 설치비 등
    ㆍ(부동산 중개보수비) 전입지 주택 매매·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
    ㆍ(입주청소비)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

    ○ 지원불가
    - 택배비, 대중교통비, 택시비,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(렌터카),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, 개인 간 개약·거래를 통한 청소비,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2026년 1월~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
    ※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
    ※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(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(임신확인서 제출))
    ※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
   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
    ※ 상주시(예산 소진), 칠곡군(사업 미참여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3.03~2026.12.14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신청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)
    -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, 신청인 기준) 1부.
    - 주민등록초본(1개월 이내 발급, 신청인 기준) 1부.
    -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, 신청인 기준) 1부.
    -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

    ○ 이사비 증빙서류
    - (카드결제인 경우) 카드영수증, 카드전표 등
    - (현금영수증인 경우) 국세청 발급본, 업체명 및 신청인 성함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
    * 발급방법 : 홈택스 >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> 조회기간 설정 > 해당 건 체크 > 선택인쇄 > 개인정보 '공개'
    - (계좌이체인 경우) 이체확인증, 업체측 명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
    * 계좌이체 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제출서류 간 성함이 일치해야 함
    * 업체 대표자와 수금 계좌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확인서[서식1] 및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    ※ (중개보수비 신청 시) 전입지 부동산 계약서 사본 제출(신청인, 매도(임대)인, 공인중개사 날인본)
    * 거주지 및 중개업자명 등 부동산 계약 내용 확인가능해야함,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

    ○ 유의사항
    - 간이영수증 불인정, 이사, 중개보수, 청소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
    -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,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    - 보완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
    - 보완요구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새로운 신청일로 적용
    -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권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포항시/054-270-3734
    경주시/054-760-2774
    김천시/054-420-6538
    안동시/054-840-5458
    구미시/054-480-6527
    영주시/054-639-6063
    영천시/054-330-6594
    문경시/054-550-6726
    경산시/053-810-6388
    의성군/054-830-6453
    청송군/054-870-6772
    영양군/054-680-6172
    영덕군/054-730-6642
    청도군/054-370-2031
    고령군/054-950-6281
    성주군/054-930-6033
    예천군/054-650-6048
    봉화군/054-679-6144
    울진군/054-789-6539
    울릉군/054-790-61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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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