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농어민수당지원

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어민 수당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    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(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) * 2025년부터 시행
    - 지원방법 :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어민 수당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    * 개별 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.
    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
    - 지원방법 :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
    - 지급제외대당자
   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   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
    ㆍ공무원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
   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
   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2.1 ~ 2025.3.14(매년 상이함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온라인 신청
    -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- 온라인(모바일)신청 : 「모이소 경상북도」앱으로 신청(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)
    ○ 지급방법 :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    - 지급시기 : 상반기중(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
  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16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