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식량자급률제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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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 -
지원 대상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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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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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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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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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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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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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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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