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(15만원)
    - 보조 12만원, 자부담 3만원

    ○ 사용 가맹점
    - 전 업종 사용(약국, 의료, 주류,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~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 중(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: 건강보험증 사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필요시), 산모수첩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건강보험증 사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필요시), 산모수첩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사업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~ 만 6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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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