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맞춤형 영유아 돌봄 환경 조성 및 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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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- 중위소득 75% 이하 : 전액지원(무료)
- 중위소득 75% 초과 : 본인부담금 9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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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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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,신청서(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), 양육공백입증서류, 통장사본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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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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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이돌봄과/054-880-4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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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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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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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