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   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
   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,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