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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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-
지원 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
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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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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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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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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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,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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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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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