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(예정)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
    -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, 출산 후 270일, 360일 기간 중 (단,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)
    - 지원단가 : 72,000원(90,000원/일의 80%)
    - 지원한도 : 출산(예정)여성농어업인 90일,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

   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

    <지원제외>
   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
   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,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   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
    (단,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, 산모 수첩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