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낙농산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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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젖소선형심사, 등록, 정액공급
○ 낙농가 헬퍼지원 -
지원 대상
○ 도내 낙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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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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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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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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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정책과/054-880-3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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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낙농진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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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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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