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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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 -
지원 대상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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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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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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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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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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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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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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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