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
   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
   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