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
홀로사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
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 및 자원봉사자 등이 어르신 가정 방문시 건강음료를 제공하므로써 정서적 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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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 1회 생활지원사 및 자원봉사자 등 방문시 안부확인 및 건강음료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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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점군 및 그외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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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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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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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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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4-880-37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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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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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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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