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

홀로사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
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 및 자원봉사자 등이 어르신 가정 방문시 건강음료를 제공하므로써 정서적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 1회 생활지원사 및 자원봉사자 등 방문시 안부확인 및 건강음료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점군 및 그외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54-880-374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