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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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 -
지원 대상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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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3 ~ 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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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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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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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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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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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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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