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

   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

    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·군청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신청
    - (1년차)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    - (2·3년차)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졸업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,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2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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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