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정착지원
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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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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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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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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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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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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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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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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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