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·학습재료비 지급
    ○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
    ○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가정위탁아동, 시설보호아동, 자립준비청년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  - 시군 : 시군 가정위탁 관련 부서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양육보조금 : 별도 없음(해당 시군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매칭하여 지급)
    ○ 대학생활안정자금, 교복구입비, 학습보조비 : 입학금 영수증(대학 진학서류 등), 사전교육 수료증, 사용계획서, 위탁가정 아동 확인서류(시군 문의), 영수증 사본(실비 지급),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(기타 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)
    ○ 자립정착금 : 신청서, 사용계획서, 자립교육이수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자립준비도 점검척도, 사후관리 동의서, 본인명의 통장 사본(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청소년과/054-880-45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3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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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