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살예방환경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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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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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)
-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
※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
※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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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-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
※ 치료비지원 신청(사례관리 동의) → 지원가능 여부 심사 → 치료비지원 → 사후관리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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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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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정책과/054-880-3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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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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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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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