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살예방환경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
    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)
    -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
    ※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
    ※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    -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
    ※ 치료비지원 신청(사례관리 동의) → 지원가능 여부 심사 → 치료비지원 → 사후관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정책과/054-880-379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