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
    -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2.5% 이하
   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(5천만원 이하 1.5% / 5천만원 ~7천만원 1.0% / 7천만원 ~ 8천만원 0.5%)
   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(1자녀 0.5% / 2자녀 1%)
    - 이자지원기간 : 최장 6년 이내
    ㆍ기본지원 2년+자녀수 따라 최장 4년(2년씩 2회) 연장

   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대상
    -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
   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
    -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
   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
    -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무주택자

    ○ 대상주택
    -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
    -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
    -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추천서발급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(www.gbhome.kr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대출신청 :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(농협중앙회) 및 iM뱅크

    ○ 신청방법
    1. 사전상담 : 협약은행(농협,대구은행)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
    2. 추천서 발급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(www.gbhome.kr)
    3. 대출신청 :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(농협중앙회), iM뱅크 전 지점 방문 신청

    ○ 신청기한
    -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
    - 계약갱신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추천서 신청서류 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
    1. 주민등록등본 1부 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3. 혼인관계증명서 1부 (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)
    4. 임대차계약서[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] 1부
   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
    ※ 대출심사 시,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건축디자인과/054-880-40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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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