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
    - 보건소 내 : 방문진료, 건강검진, 의료비 지원사업,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
    - 보건소 외 :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,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

    ○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    - 직접방문, 전화방문(유선 모니터링),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,배치 운영
    -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,당뇨,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정책과/054-880-37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보건법(제11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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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