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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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
- 보건소 내 : 방문진료, 건강검진, 의료비 지원사업,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
- 보건소 외 :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,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
○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- 직접방문, 전화방문(유선 모니터링),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,배치 운영
-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,당뇨,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-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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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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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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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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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정책과/054-880-3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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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보건법(제11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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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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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